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공고(재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02월 06일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 인원 | 자격요건 | 주요 업무 |
팀원 (행정) | 1명 | ①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②고등학교 졸업자 ③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행정·회계·사무업무 ▶예방·치유 업무지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업무 |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1) 공통요건
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2) 관련 자격
①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② 고등학교 졸업자
③ 직무 관련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직무 관련 자격 : 컴퓨터활용능력 1~3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산세무 1~2급, 세무회계 1~3급, 전산회계 1~2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2급, TAT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3급, ERP회계정보관리사 1~2급, 기타 심사위원들이 직무 관련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④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사항
① 관용차량 운전가능자(운전면허증 소지자)
② 기타 심사위원들이 합의하여 인정하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4) 우대사항
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산하 지역센터에서 상근 1년 이상 근무경력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② 도박문제 관련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 수료 (두 항목 모두 충족 시 더 높은 배점의 항목 1개만 인정)
- 도박문제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 도박문제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 (서류전형 만점의 2% 가산)
③ 정신보건전문요원(서류전형 만점의 3%가산)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함(가산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함)
※ 중복일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최대 6%(6점) 까지 가산
※ 채용 시 경력 산정은 지역센터 운영지침 규정 경력환산 기준에 따름
※ 경력은 전일제 상근 근무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및 기타 서류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구분 | 세부내용 | |
공통사항 | 근무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4 희망빌딩 4층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
휴게시간 | 12:00~13:00 (유연근무 등 근무 결정 후 변동 가능) | |
보수기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이하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 |
복리후생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
기타수당 | 기본급 이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 내에서 기타 수당 지급 가능 | |
모집분야 | 행정팀원 | |
근무시간 | 주 5일(09:00~18:00)근무 | |
보수수준 (1~6등급) | 월 2,165천원 ~ 2,595천원(세전/기본급) | |
4.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1차 : 서류 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① 평정요소
- 직무 관련 경력(20점) : 심리상담, 중독상담관련 기관, 사무·행정 관련 기관 등 기타 심사위원들이 직무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관
- 직무 관련 자격증(20점) : 컴퓨터활용능력 1~3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산세무 1~2급, 세무회계 1~3급, 전산회계 1~2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2급, TAT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3급, ERP회계정보관리사 1~2급, 기타 심사위원들이 직무 관련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 자기소개서(30점) / 직무수행계획서(30점)
※ 지원서,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시된 서식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평균 평점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서류 전형 합격자는 채용 정원의 3배수 이내로 하고,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처리함.
※ 지원자가 채용 정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 실시(재공고의 경우 채용예정인원 배수제한 없음)
※ 지원자 중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 : 면접전형(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 평가)
① 평정요소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태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사회성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으로 각 항목 20점씩 배점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30분/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개별 PPT 발표 포함)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 (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 20점씩 배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면접 위원의 전체 평정점수를 집계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인원: 면접전형 평점 80점 이상 중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단,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처리함)
※ 최종선별: 서류전형 20%, 면접전형 80% 적용 후 최고점자 선발
- 동점처리: 면접 5개 평정요소 중 가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정점수의 평균점수를 재산출하여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 불가 사유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선별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면접시험 평균점수 80점 미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음
-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형일정
① 접수기간 : 2026.02.06.(금) ~ 2026.02.19.(목) 14: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②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 junsoomih@hanmail.net (PDF파일로 전송)
③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통보 : 2026.02.20.(금) 합격자 개별 통보
④ 면접심사 : 2026.02.25.(수)
⑤ 면접장소 :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01-1 희망빌딩 4층)
⑥ 최종합격 발표 : 2026.02.25.(수) 합격자 개별 통보
⑦ 근무개시일 : 2026년 03월(예정)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
5. 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첨부서식) /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② 이력서 1부(첨부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첨부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첨부서식)
2)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시 추가 제출서류
①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② 관련 분야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③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개별 PPT 제출 :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대한 이해, 담당업무에 관한 경력사항 등을 포함하여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5분 이내 발표 분량)
3)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6. 유의사항
o 서류 작성 시, 본 센터의 양식에 맞게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며,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추어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o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지원 전 제출서류와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서류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성별,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표기 시 채용전형 제외, 불합격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
o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18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폐기함)
o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o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공개채용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o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센터 규정에 따릅니다.
o 이외는 지역센터 운영지침 채용표준 매뉴얼 및 경기북부센터 직원 채용 심사관련 기준에 따름
o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919-0814(김동경 팀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