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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공고(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공고(재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60206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인원

자격요건

주요 업무

팀원

(행정)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행정·회계·사무업무

예방·치유 업무지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1) 공통요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2) 관련 자격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직무 관련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직무 관련 자격 : 컴퓨터활용능력 1~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산세무 1~2, 세무회계 1~3, 전산회계 1~2,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2, TAT 1~2, 전산회계운용사 1~3, ERP회계정보관리사 1~2, 기타 심사위원들이 직무 관련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사항

관용차량 운전가능자(운전면허증 소지자)

기타 심사위원들이 합의하여 인정하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4) 우대사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산하 지역센터에서 상근 1년 이상 근무경력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도박문제 관련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 수료 (두 항목 모두 충족 시 더 높은 배점의 항목 1개만 인정)

- 도박문제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 도박문제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 (서류전형 만점의 2% 가산)

정신보건전문요원(서류전형 만점의 3%가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함(가산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함)

중복일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최대 6%(6) 까지 가산

채용 시 경력 산정은 지역센터 운영지침 규정 경력환산 기준에 따름

경력은 전일제 상근 근무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및 기타 서류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구분

세부내용

공통사항

근무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4 희망빌딩 4층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휴게시간

12:00~13:00 (유연근무 등 근무 결정 후 변동 가능)

보수기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이하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기타수당

기본급 이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 내에서 기타 수당 지급 가능

모집분야

행정팀원

근무시간

5(09:00~18:00)근무

보수수준

(1~6등급)

2,165천원 ~ 2,595천원(세전/기본급)

 

4.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1: 서류 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평정요소

- 직무 관련 경력(20) : 심리상담, 중독상담관련 기관, 사무·행정 관련 기관 등 기타 심사위원들이 직무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관

- 직무 관련 자격증(20) : 컴퓨터활용능력 1~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산세무 1~2, 세무회계 1~3, 전산회계 1~2,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2, TAT 1~2, 전산회계운용사 1~3, ERP회계정보관리사 1~2, 기타 심사위원들이 직무 관련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 자기소개서(30) / 직무수행계획서(30)

지원서,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시된 서식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평균 평점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서류 전형 합격자는 채용 정원의 3배수 이내로 하고,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처리함.

지원자가 채용 정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 실시(재공고의 경우 채용예정인원 배수제한 없음)

지원자 중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면접전형(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 평가)

평정요소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태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사회성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으로 각 항목 20점씩 배점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30/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개별 PPT 발표 포함)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 20점씩 배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면접 위원의 전체 평정점수를 집계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인원: 면접전형 평점 80점 이상 중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처리함)

최종선별: 서류전형 20%, 면접전형 80% 적용 후 최고점자 선발

- 동점처리: 면접 5개 평정요소 중 가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정점수의 평균점수를 재산출하여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 불가 사유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선별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면접시험 평균점수 80점 미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음

-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형일정

접수기간 : 2026.02.06.() ~ 2026.02.19.() 14: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 junsoomih@hanmail.net (PDF파일로 전송)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통보 : 2026.02.20.()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심사 : 2026.02.25.()

면접장소 :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01-1 희망빌딩 4)

최종합격 발표 : 2026.02.25.() 합격자 개별 통보

근무개시일 : 202603(예정)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임

 

5. 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응시원서 1(첨부서식) /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이력서 1(첨부서식)

자기소개서 1(첨부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첨부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1(첨부서식)

 

2)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시 추가 제출서류

경력(재직) 증명서 1(해당자)

관련 분야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해당자)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개별 PPT 제출 :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대한 이해, 담당업무에 관한 경력사항 등을 포함하여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5분 이내 발표 분량)

3)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

건강진단서 1

 

6. 유의사항

o 서류 작성 시, 본 센터의 양식에 맞게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며, 칸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에 맞추어 별도의 장에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o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지원 전 제출서류와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서류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성별,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표기 시 채용전형 제외, 불합격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

o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18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폐기함)

o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o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공개채용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면접심사의 일시,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o 채용자의 보수, 복무, 인사 등은 센터 규정에 따릅니다.

o 이외는 지역센터 운영지침 채용표준 매뉴얼 및 경기북부센터 직원 채용 심사관련 기준에 따름

o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919-0814(김동경 팀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년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채용 응시서류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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