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일 2021년 03월 05일)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2.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참고문헌 표기의 정확성, 종합의견" 등의 내용을 기초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수정요구사항에 작성하여 제시한다.
5. 제출된 논문은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 3-1> 참조).
<표 3-1> 심사결과 판정기준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결과 판정기준 |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 없이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 | 게재 | 수정 후 재심 | |
게재 | 게재 | 게재 불가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
6.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심사 당시의 논문 그 상태로 게재하되 미미한 자구수정 등의 수정은 허용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7.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다.
8.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발간 일정을 고려하여 수정원고를 접수한다.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재심을 의뢰하며, 심사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지면 게재를 통보한다. 단,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를 제시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의 투고자가 60일을 경과하여 수정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규 논문의 투고 절차를 준용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9.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알린다. 단, 게재 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판정 불 승복 사유서를 첨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3명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
10.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분과에 연락하여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정을 허락하도록 한다.
11.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 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판정을 취소한다.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2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같은 저널 혹은 다른 저널에 이미 출판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이 있을 때는 투고 시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12.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한다.
13. 영문 논문에 대한 심사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14.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15. 선정된 논문은 투고논문이 접수된 순서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6.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