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논문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최근 개정일 2012년 2월 10일



투고자는 다음의 표절과 중복게재에 관한 기준(APA Publication Manual 6th ed.)에 따라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앞의 투고자격 및 논문심사원칙에서 명시한 처벌을 받게 된다.


1. 표절

타인의 용어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1) 직접인용

타인의 논문은 물론 자신의 기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쓸때는 반드시 인용페이지를 밝혀야 한다.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40단어 미만으로 인용할 때: 반드시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인용한다.

예1) 그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Milele,1993: 276)라고 하였다.

예2) Miliele(1993)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276)라고 하였다.

(2) 40단어 이상으로 인용할 때: 큰따옴표(" ")를 쓰지 않고 인용내용 전체를 블록인용(block quotation) 하되, 본문과 인용문의 사이를 한 줄 띄운 다음 인용문의 왼쪽 여백을 20pt 처리하여 본문과 구분한다.

이때 인용 페이지를 괄호 속에 밝혀야 한다(2012. 2. 부분개정).

예) Miliele(1993)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 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약물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276).

2) 간접인용

다른 저자의 말을 요약, 또는 문장이나 용어의 순서를 바꾸어 인용할 때도(paraphrase)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는 저자 자신의 기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간접인용할 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2.중복게재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2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혹은 다른 저널에 이미 출판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이 있을 때는 투고 시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중 또는 출판과정에서 중복게재와 관련된 투고규정 위반사실이 밝혀지고 저자가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투고가 무효화되며, 출판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하나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복수의 연구물을 생산하는 행위는 과학적으로 분명하고 타당하게 구별되는 이유가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한다(2011. 5. 부분개정).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이미 출판된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나 학제 간 연구의 경우 필요하다면 복수의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연구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저자는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윤리위원회

본 학회는 투고자들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위한 제반 진행 과정에서 윤리의식 제고와 관련 활동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며, 윤리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윤리위원회의 활동은 1) 연구윤리규정의 제· 개정과 관련된 업무, 2) 회원 및 투고자들의 윤리교육 및 윤리적 활동에 관련된 업무, 3) 연구윤리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보고 등에 관련된 업무, 4) 기타 관련 업무로 한다(2011. 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