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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9
존경하는 전국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 함께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 기관의 지지와 연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전문 인력 양성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본 법안이 상정,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서(첨부)를 통해 향후 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요약]

1. 법안 개요
   *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국가자격 신설 추진
   * 자격 요건, 국가시험·실무수련, 등록·보수교육 의무, 협회 설립 및 감독 체계 포함

2. 찬반 의견
   * 찬성: 민간자격 난립 방지, 서비스 질 제고 및 체계적 인력 양성 필요
   * 반대: 기존 국가자격과의 중복, 직역 갈등 심화, 용어 혼란, 과도한 독점 및 의료체계 연계 부족 우려

3.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의견
   *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직역 간 갈등 및 민간자격과의 충돌 가능성
   * 서비스 정의 불명확, 소비자 선택권 제약 우려
   *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귀 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임원진 일동
 첨부파일
2211134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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