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7 - 37호
2017년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년 8월 18일 ~ 2020년 12월 31일
※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당해 회기연도까지
설치지역 : 전북(전주시), 충북(청주시), 제주(제주시) 각 1개소
규 모 : 시설, 인력, 예산
지 역 |
시 설 |
인 력 |
예 산 |
전북 |
198㎡(60평) 내외 |
3명 (센터장1명, 팀원2명) |
2억7천만원 내외 |
충북 |
198㎡(60평) 내외 |
3명 (센터장1명, 팀원2명) |
2억7천만원 내외 |
제주 |
198㎡(60평) 내외 |
2명 (센터장1명, 팀원1명) |
2억5천만원 내외 |
※ 2018년 예산 확보 시, 지역별로 팀원 각 1명씩 충원 예정
- 시설 설치 및 예산편성 기준 : <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목 적
- 도박 폐해 전국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박중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주중, 야간·주말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단, 해당 지역센터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해당지역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