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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반대 의견서 공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2
안녕하세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입니다. 

2025년 7월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의안번호 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반대 연명서에 총 29개의 학협회와 45개의 대학교가  동참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학회원들에게 연명 사실을 알리고 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공유하시어 반대 댓글을 독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7월 9일(수)에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미래위원회 대표들 및 정신건강간호사학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학협회 대표들은 남인순, 김예지 의원 및 여러 의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법률안의 취지와 의도와는 달리 
이 법이 기존 정신건강복지법과 상충한다는 점과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할 정신건강 실천 현장에 미칠 혼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직군간 갈등을, 실천 현장에는 혼란을 야기시킬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붙임2.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협회미래위)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반대의견서2507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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