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개요
남·북부 응급개입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직원, 입사 후 3개월 수습)
- 근무장소 : 남부 : 경기남부경찰청 內 / 북부 : 경기북부경찰청 內
- 근무형태 : 19:00 ~ 익일 07:00 (야간전담근무)
- 자격요건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채용인원 : 00명
- 보 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 적용
* 19:00 ~ 익일 07:00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있으며, 휴게시간 별도 안내
※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 별도의 보상 수당 지급
2. 남·북부 응급개입팀 주요업무
가. 해당 지역 정신 응급 출동 및 순환근무
나. 근무지
1) 남부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 북부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업무(교육 및 회의 등)
라. 정신응급 대상자 초기평가, 정신상태 평가
마. 적정 입원 병상 arrange 및 현황조사
바.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의뢰 및 연계 등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세부 주요업무는 변경 가능)
※ 남·북부 응급개입팀 투입 전 업무파악 및 숙지를 위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내 타 위기개입팀 투입 후 해당팀 배정 예정
3.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제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