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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대응(북부) 인력 채용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41

1. 채용 개요

북부 위기대응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직원, 입사 후 3개월 수습)

- 근무장소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 자격요건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채용인원 : 00

- 보 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기준 적용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별도의 보상 수당 지급

 

2. 위기대응팀 주요업무

. 경기 북부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 정신응급코디네이터 역할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추진 등

. 정신응급선별진료소 간호처치 및 정신의료 행위 등 포함 (의료행위는 직군이 정신건강 간호사일 경우)

. 유관기관 네트워크 업무(교육 및 회의 등)

. 정신응급 대상자 초기평가, 정신상태 평가

. 적정 입원 병상 arrange 및 현황조사

. 치료비, 후송비 지원 업무

.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의뢰 및 연계 등 (*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세부 주요업무는 변경 가능)

 

3. 자격요건

. 공통사항

-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4.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5. 기타 고려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지역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운전가능한 자

기타고려사항은 면접시 참고사항임.

 첨부파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_위기대응(북부)_채용공고.hwp
[서식]_채용서류_반환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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