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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4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정을 받아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원을 바랍니다.

 

2023. 9. 13.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1. 채용직위 및 담당업무

직위

인원

지원자격

주요 담당업무

근무 기간

팀원

(육아휴직

대체직)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각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

지역사회 연대 사업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23.11.01.부터 ~ 2024.08.31.까지

(10개월)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상황 변경될 수 있으며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에서 채용 인원의 3배수로 면접 선발 예정이며, 3배수 이내로 지원자 모집 시 재공고 진행.

 

2. 자격조건

 

공통요건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자격요건

지원자격

우대사항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관련분야상담 및 중독 관련 사업정신건강사업 업무

-관련학과

 첨부파일
경남센터_직원(육아휴직_대체직)_채용_지원서식_(1).hwp
2023년_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_직원(육아휴직_대체직)_채용공고문(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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