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개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입사 후 3개월 수습)
1) 모집분야
- 사업요원(계약직)
- 육아휴직 대체인력 : 계약일로부터 1년(면접 시 협의)
2) 근무장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3)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4) 필수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
5) 채용인원 : 00명
※ 수습기간(3개월) : 수습기간 내 평가 후 근로계약 유지 및 종결
※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2. 주요업무
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기획 조정사업, 연구, 평가 등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등
- 정신건강증진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청년) 사업 등
② 경기도자살예방센터
- 경기도 자살예방 관련사업 기획 및 평가 등
- 자살예방 교육, 생애주기별, 자살수단 등
- 전문인력 교육, 네트워크 구축, 심리방역, 홍보 등
3.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제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4. 기타 고려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