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외부기관행사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36

1. 채용 개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입사 후 3개월 수습)

1) 모집분야

- 사업요원(계약직)

- 육아휴직 대체인력 : 계약일로부터 1(면접 시 협의)

2) 근무장소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3)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4) 필수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

5) 채용인원 : 00

수습기간(3개월) : 수습기간 내 평가 후 근로계약 유지 및 종결

그 외 기관 내 규정, 근로기준법 적용(교육비,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

 

2. 주요업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기획 조정사업, 연구, 평가 등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등

- 정신건강증진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청년) 사업 등

 

경기도자살예방센터

- 경기도 자살예방 관련사업 기획 및 평가 등

- 자살예방 교육, 생애주기별, 자살수단 등

- 전문인력 교육, 네트워크 구축, 심리방역, 홍보 등

 

3. 자격요건

. 공통사항

- 자격기준 (필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규정 (6조 채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불법집회 또는 불법 시위 등에 참가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실이 있는 자

7) 건강검진 등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예시 : 전염병 등 전염성 질환 보균자)

8) 기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직원이 채용 후 위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4. 기타 고려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첨부파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자살예방센터_정신건강전문요원_채용_공고.hwp
[서식]_채용서류_반환청구서.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