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 2024-3호]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역정신건강사업을 함께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대상 및 주요업무
□ 채용 인원 : 1명
채용구분 |
회복지원사업 |
근무장소 |
동탄 |
채용인원 |
1명 |
자격기준 |
• 정신건강전문요원(취득예정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우대조건 |
• 정신건강 분야 자원봉사, 실습, 수련 등 경력 •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1급), 간호사, 임상심리사 자격 |
급여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비고 |
• 호봉 인정(근무경력 인정 범위 [2024년 정신건강 사업안내] 지침 따름) • 업무 시작일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통과자)
□ 접수기간 : 2024년 5월 27일(월) ~ 2024년 6월 10일(월) 18:00까지
□ 채용서류 접수 확인 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으로 접수 확인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개별 연락드립니다.
□ 면접시험 : 장소 및 시간은 추후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 별첨 지원서 양식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접수 방법 : E-mail 접수(E-mail : mindal-6@hanmail.net)
4.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즉시 파기합니다.
□ 최종 합격 시 주민등록등본 등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원조사 결과 등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규칙(제7조 채용결격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징계면직이 되었거나 부정 근무, 근무 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6. 신체검사 불합격자 7. 아동 학대관련 범죄자 8.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 9. 기타 센터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는 자 |
5. 문 의 : 상임팀장 최민경
□ 전화번호 : 031-8059-2422
□ E-mail : mindal-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