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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공고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원을 바랍니다.

2024. 01. 10.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인원

자격요건

주요 담당업무

팀원

1

o 직무 관련 학과 졸업자

o 직무 관련 기관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성별, 학력, 나이 제한 없음

o 예방치유사업, 사례관리(상담 및 집단상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o 직무 관련 학과 졸업

직무 관련 학과

- 심리학(임상 및 상담), 사회복지학, 중독재활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정신의학, 교육학, 상담학 등

직무관련 경력

- 심리상담, 중독상담관련 기관, 기타 심사위원들이 직무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관

o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자

-

 첨부파일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_신규직원채용_공고문.hwp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_직원채용_응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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