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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시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4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102
내용













우리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학회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TFT 보고서(안) 검토', '위원회 논의 결과', '학회원 의견수렴' , '관련 단체(센터협의회, 시설협회, 전문요원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학회 정신보건법 TFT팀을 중심으로(참여위원 : 김용진(위원장), 이선영(위원), 성준모(위원), 정민회(위원))학회 안을 구성하여 7월 2일(화)) 보건복지부에 본 학회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으니, 학회원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회원께서는 학회이메일로 kamhsw05@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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