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구인구직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 지정 계명대학교 운영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함께 일할 팀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주요역할 | 인원 |
팀원 | 〮· 예방 및 치유․재활 업무 수행 ·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1명 |
지원자격
자격요건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 성별, 학력, 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관련자격 | - 정신건강전문요원, 중독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중독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 전형위원들이 합의하여 인정하는 기타 자격증 등 |
우대사항 | - 중독상담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 -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 중독 및 정신보건사업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사례관리 유경험자 - 관용차량 운전 가능자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15. 위 결격 사항 중 도박과 관련하여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 |
가. 1차 서류 접수 시 제출 서류(첨부 서식)
1) 응시원서 1부(계명대학교 채용 포털 웹페이지: 첨부양식) / 계약직,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2) 지원서(등기우편 접수 서류: 첨부양식)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직무수행 계획서 1부
6) 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논문 요약서 1부/해당자만 작성
7)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나. 면접 시 제출 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면접 시 제출)
1)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이메일 접수 서류: 첨부양식) 각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성적증명서 모두 제출(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3) 관련분야 해당 자격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4) 서류 가산점 증빙 서류 1부
5)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본) 1부
※ 이외 합격 후 필요한 서류는 추후 제출 함
다.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예금계좌 사본, 채용 신체검사서, 사진 각 1부 ※ 이외 합격 후 필요한 서류는 추후 제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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