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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작성자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작성일
2022.02.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7
내용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

부 서

선발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 당 업 무

송파구보건소

보건지소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주당 35시간)

정신건강 상담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기타 정신건강사업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863)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6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자격기준

정신건강증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

1. 1급 또는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간호사 또는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 아래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인 정신건강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기준

정신관련 분야 경력인정 :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병의원), 청소년상담센터 등

 

4.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따라 지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9(상당)

49,202

(43,052)

 

(35시간기준)

하한액이 정해져있지 않은 9(상당)의 경우 상한액의 70%을 감안하여 기준액 산정 후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7080%내에서 산정

 

5. 시험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2.02.28.()03.03.()09:0018:00까지, 12:0013:00 제외

접 수 처: 송파구 보건지소 5층 정신건강복지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 소: (우편번호 0577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5(거여동)

송파구 보건지소 5층 정신건강복지팀 (02-2147-5029)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재 공 고

2022.2.18.()~3.1.()

홈페이지, 구게시판 등

응시원서 접수

2022.2.28.()~3.3.()

보건지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03.04.()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2022.03.08.()(예정)

보건지소

최종합격자 발표

2021.03.08.()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송파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면접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송파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 별지 1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5,000(구청2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 구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1별지 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1별지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 4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별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원본)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면허증 사본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면접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 신원진술서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기본증명서(상세)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1(주소변동이력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거나(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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