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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논문투고 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8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1570
내용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논문투고 규정 변경 안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지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기고논문 게재요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9월30일 발행될 47권 3호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니저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회원들께서는 변경내용을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된 규정은 첨부파일에 업로드해두었으니 논문 투고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투고규정 1조

 :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모든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논문투고규정 6조 

 : 투고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www.kamhsw.org)에서 투고신청서자가점검사항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IRB 승인 서류의 사본과 원고를 함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amhsw.jams.or.kr)으로 제출한다. 이때 성명과 소속, 그리고 IRB승인번호는 투고신청서에만 기재하고 원고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KCI 유사도 검사 결과 파일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2010. 4. 부분개정, 2012. 2. 부분개정, 2018. 2. 부분개정, 2019.5. 부분개정).?

 

3. 논문투고규정 12조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에서는 법률 제11690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2. 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20(481, 331일 발행)부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승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으로부터 2년간은 연구자의 소속기간에 IRB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으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2015. 5. 개정, 2019.5. 부분개정).?

 

4. 논문심사규정 4조

 :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참고문헌 표기의 정확성(2007. 3. 부분개정), 종합의견" 등의 내용을 기초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상의 수정요구사항에 작성하여 제시한다(2019. 5. 부분개정)?.

 

5. 논문작성규정

 : 실천현장과 정책을 위한 Tips’ 관련 조항(2019.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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