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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7조에 따라 매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
이에 2020년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대상자 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아동·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홍보 및 안내 요청을 받아 학회원님들께 공지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학회원님들께서는 첨부 파일(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글 :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뉴스 > 공지사항) 4433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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