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행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7 - 37호
2017년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년 8월 18일 ~ 2020년 12월 31일
※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당해 회기연도까지
설치지역 : 전북(전주시), 충북(청주시), 제주(제주시) 각 1개소
규 모 : 시설, 인력, 예산
지 역 | 시 설 | 인 력 | 예 산 |
전북 | 198㎡(60평) 내외 | 3명 (센터장1명, 팀원2명) | 2억7천만원 내외 |
충북 | 198㎡(60평) 내외 | 3명 (센터장1명, 팀원2명) | 2억7천만원 내외 |
제주 | 198㎡(60평) 내외 | 2명 (센터장1명, 팀원1명) | 2억5천만원 내외 |
※ 2018년 예산 확보 시, 지역별로 팀원 각 1명씩 충원 예정
- 시설 설치 및 예산편성 기준 : <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목 적
- 도박 폐해 전국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박중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주중, 야간·주말 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단, 해당 지역센터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해당지역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위탁운영자 입주 건물과는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서 제출
공고기간 : 2017. 7. 5(수)~8. 1(화)
접수기간 : 2017. 7.18(화)~8. 1(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제출서류 : 10부(원본1부, 사본 9부) 편철하여 제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ㅇ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붙임2> 참조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3> 참조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 <붙임4> 참조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
- 운영위원장 약력 : <붙임5> 참조
※ 자격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층 지역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24 / 02-740-9069
- 담당자 및 E-mail : 최지수 kingking57@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 프리젠테이션 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심층 심사를 실시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 항목
- 지역사회 진단, 지역센터의 필요성 및 시설 적합성
-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운영위원장의 전문자격증 및 주요경력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1인 입실, 발표 15분, 질의 및 답변 15분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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