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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사단법인 온율] 공익활동 활성화 학술 논문 현상 공모

작성자
온율
작성일
2014.07.15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601
내용

<공익사단법인 온율, 공익활동 활성화 학술 논문 현상 공모>





공익 사단법인 온율(溫溫)이, 개인과 기업의 기부 및 공익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과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학술 논문을 현상 모집합니다.


온율(溫律)은 ‘기부와 공익 활동에 관한 법 제도의 마련 및 정비’를 주제로 하는 내용의 학술 논문


을 현상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율은 법무법인 (유)율촌이 만든 공익 사단법인입니다.


온율 측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으로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공익활동 및 사회 환원을 장려하고 있지


만, 법적인 장치가 미흡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익을 위한 기부를


해도 세무상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또한 기부에 대한 지


나친 규제 때문에 공익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온율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 또는 완화하고 공익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런 주제의 학술논문을 공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


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온율은 법조인 뿐 아니라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많은 개인과 단


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공모마감은 오는 8월 31일이며, 논문을 수록한 파일을 온율


담당자인 윤덕근 변호사(dgyun@yulchon.com)의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대상(1인)에는 상금 2


천 만 원, 우수상(1인) 1천 만 원, 장려상(1인) 5백 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율의 이사인 율촌의 박은수 변호사(espark@yulchon.com 02-528-5940)에게 문의 바랍니다.


‘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뜻을 지닌 ‘온율’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입니다. 율촌과 율촌 소속원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하여 법률 지식으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기부와 봉사 활동을 통하여 나눔의 가치를 실현


하며, 공익적 가치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는 법률 문화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따뜻한 법률가의 손


길로 더 나은 세?瓚?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율촌은 온율에 현재까지 8억3천만원을 출


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지원, 평창스페셜올림픽 및 국제구호개발사업


관련 무료 법률 자문 제공,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연구, 취약계층 중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들


이 전인적 돌봄과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씨드 스쿨 후원, 봉사동아리 밀알을 통한 위탁 아동 봉


사 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율촌은 앞으로 공익사단법인 온율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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