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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8
내용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치료분과학회에서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자격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분야의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증가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심리치료자로서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현장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 개입의 근거 자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자격제도를 시행하면서 경과조치로 다음의 자격 기준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자격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경과조치 이후 향후 시행될 인지행동상담전문가자격기준과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경과조치 자격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자격에 관심있는 분들은 첨부파일의 경과조치 자격기준을 확인하시고

20236월과 8월로 예정된 서류 접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자격신청서류 접수기간

*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8월 중 예정

*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는 6월 중 예정

 

문의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 메일(kamhsw.cbt@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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